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 규모의 이벤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법안들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 불교 뉴스 BTN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운영되며,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가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 자원을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강제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행사와 관련된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에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10년간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 종교를 사실상 장기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심각한 위배 소지가 있다. 동국대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도 “이 법안은 종교 평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별법안은 세계청년대회를 국제적 규모의 문화·경제적 행사로 포장하고 있으나,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행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한 처사다. 이는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종교를 공공연히 지원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세계청년대회가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교적 편향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대회는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 간 형평성과 국가 자원의 공정한 사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일종 의원 법안의 제26조는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시설 및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특혜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다른 종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적 논란을 넘어,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치우친 지원을 배제하고, 행사 자체의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보편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별법안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헌법적 원칙과 심각히 충돌하고 있다. 법안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