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에서 발생한 가톨릭 신부의 범죄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빈센트 델로렌조라는 신부는 1987년에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이미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고, 이로 인해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플린트 법정에 출석한 델로렌조는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혐의는 철회되었고,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 없이도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델로렌조의 변호사 마이클 맨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델로렌조 본인은 법정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델로렌조는 1980년대 한 가족 장례식 후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사했고, 이로 인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재기소되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